2026 65세 이상 기초연금 신청방법 총정리 (+소득기준, 지급액, 국민연금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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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5세 이상 기초연금 신청방법 총정리 (+소득기준, 지급액, 국민연금 중복)




65세가 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볼 복지제도 중 하나가 기초연금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며,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9,700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 기초연금 신청방법부터 65세 이상 신청대상, 소득기준, 지급액, 부부감액, 국민연금 중복수령, 신청시기와 지급일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 기초연금 핵심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2026년 기준
신청연령만 65세 이상
2026년 신규 대상1961년생부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만2천원 이하
기준연금액월 최대 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 시각각 20% 감액 가능
신청시기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장소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지급일매월 25일
국민연금과 중복조건 충족 시 가능

2026년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65세 이상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현재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신청대상

기본적인 기초연금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기초연금 관련 기타 자격요건 충족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규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961년생은 언제 기초연금을 신청할까?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입니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1년 10월 15일이라면 일반적으로 2026년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일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기초연금 소득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크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뉩니다.

가구구분2026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월 395만2천원 이하

2025년에는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천원이었지만 2026년에는 각각 247만원, 395만2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월급이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247만원은 단순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등이 반영됩니다.

즉 월소득이 적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일정한 재산이 있더라도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하면 현재 받고 있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월소득 형태로 환산해 합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월 100만원이니까 기초연금 대상이다.”

또는

“집이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무조건 못 받는다.”

처럼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자격은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 기초연금 지급액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즉 1년 동안 최대금액을 모두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약 419만6,400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월 349,700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 국민연금 수령액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여부

  •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대 기준연금액 349,700원에 단순 적용하면

349,700원 × 80% = 279,760원

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최대금액 기준으로 받는 경우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약 27만9,760원, 부부 합계 약 55만9,520원 수준입니다.

다만 개인별 소득·국민연금 등 다른 감액요인이 있으면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부부는 20% 감액될까?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단독가구 두 명이 각각 생활하는 것보다 공동생활에 따른 비용 절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모두 기초연금 수급대상이라고 해도 두 사람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는 구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 만 65세 이상이고

  •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탈락

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그럴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넘고, 국민연금 가운데 소득재분배 성격의 A급여액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기준은

  • 국민연금 급여액 524,550원 초과

  • A급여액 262,270원 초과

조건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연계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최대 기준연금액의 일정 범위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6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월 6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자체가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전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고, 대상이 된다면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을 토대로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금액 하나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두 제도는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국민연금기초연금
주요 기준가입기간·보험료 납부연령·소득·재산
기본 연령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만 65세 이상
최소 가입기간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별도 가입기간 없음
재원·성격사회보험노후소득보장 복지제도
두 연금 동시 수령가능조건 충족 시 가능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 신청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공식 신청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 복지로 모바일 서비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 신청정보 입력

→ 필요한 서류 제출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 뒤 최종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직접 방문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청 과정에서는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배우자 관련 정보

  •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자료

  • 대리 신청 시 위임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정보 상당 부분은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하지만 임대차관계 등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기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나?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 도달 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제공하지만 실제 연금을 받으려면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됐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지?”라고 기다리기보다 신청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새롭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3월생 → 2월부터 신청

  • 7월생 → 6월부터 신청

  • 12월생 → 11월부터 신청

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신규 연령대는 1961년생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일은 언제?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실제 최초 지급 시점은 신청일과 조사·결정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을까?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지만 재산 보유 자체만으로 바로 탈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 다른 소득·금융재산·부채 등과 함께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에 영향 있을까?

금융재산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금뿐 아니라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통장잔액 하나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특정 예금액만 보고 “이 정도면 탈락”이라고 단정하는 정보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65세 이후 일을 하고 있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지만 다른 소득·재산과 함께 최종 금액을 계산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65세 이후 계속 일하는 사람도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65세라면?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라면 해당 배우자부터 기초연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소득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 미만이라고 해서 배우자의 경제상황이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을까?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의 종류나 과거 경력 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면 끝일까?

아닙니다.

현재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더라도 이후 재산이나 소득상황이 달라지거나 매년 선정기준액이 변경되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 이후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안내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탈락했다고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모의계산 해봐도 될까?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대략 확인해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온라인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공적자료를 활용한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됩니다.

특히 부동산·금융재산·부채·배우자 상황 등이 있다면 실제 결과가 단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만 65세 이상인가?

  • 2026년 신규 신청자라면 1961년생인가?

  • 생일 한 달 전이 됐는가?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확인했는가?

  • 소득인정액을 대략 확인했는가?

  •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했는가?

  •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는지 확인했는가?

  • 직역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했는가?

  •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했는가?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위치를 확인했는가?


2026 기초연금 핵심 숫자 총정리

다시 한번 중요한 숫자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2026년 신규 대상: 1961년생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2천원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 감액 가능

지급일: 매월 25일

위 금액과 기준은 2026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공식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기초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 기본 대상입니다. 2026년에는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Q. 2026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부부감액,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인가요?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대 기준연금액을 단순 적용하면 1인당 약 279,760원 수준입니다.

Q.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 524,550원 및 A급여액 262,270원 관련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등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만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결과로 판단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몇 일에 들어오나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Q. 생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뿐 아니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처음 대상이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생일과 신청 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으며,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문은 2026년 8월 19일 기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재산, 배우자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 직역연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최신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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