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총정리 (+대상, 회사 지원금,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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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총정리 (+대상, 회사 지원금, 신청조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데려다준 뒤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라면 아침 1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최대 1년까지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이름은 '10시 출근제'지만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10시에 출근하거나 오후 5시에 퇴근하는 방식 등 하루 1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있던 6개월 이상 근속요건이 폐지돼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대상, 자녀 나이, 근무시간, 임금, 회사 지원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차이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핵심내용

구분2026년 기준
시행2026년 신설
자녀 기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근로시간하루 1시간 단축
단축 후 주 근로시간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
임금삭감 없이 유지
근로자 직접지원금없음
사업주 지원금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기간최대 1년
지원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근속요건2026년 7월부터 폐지
최소 활용기간1개월 이상
신청주체사업주
신청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사용불가, 순차사용은 가능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일하는 부모의 등·하교 및 등·하원 돌봄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에 새롭게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기업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기존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

였다면,

오전 10시~오후 6시

또는

오전 9시~오후 5시

등으로 하루 1시간을 줄여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도 공식 홍보자료에서 10시 출근 또는 5시 퇴근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할까?

아닙니다.

제도 명칭 때문에

"무조건 10시에 출근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핵심은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식적으로

  • 자녀와 등교하며 10시 출근

  • 자녀와 하교하기 위해 5시 퇴근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근무형태에 따라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대상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자녀 연령입니다.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입니다.

예를 들어

  •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 유치원생

  • 초등학교 저학년

  •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자녀 연령·학년 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도 가능할까?

원칙적인 지원대상 기준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자녀 연령도 기준을 초과했다면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과 학년 중 어느 하나가 적용 가능한 특수한 사례가 있다면 실제 신청 시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도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쓸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엄마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중 약 10명 중 3명이 남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빠가 자녀 등원이나 등교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회사와 협의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사용할 수도 있을까?

제도 자체는 근로자와 사업장별 지원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각 회사가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각자의 사업장에서 제도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장려금 지급은 각 사업주가 고용24를 통해 별도로 신청하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입사한 지 6개월 안 됐어도 사용할 수 있을까?

2026년 7월부터는 가능합니다.

처음 제도가 시행됐을 때는 해당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근속요건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안 되나요?"

라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을 위한 다른 근로시간·고용보험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얼마나 줄여야 할까?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을 받으려면 매일 1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가 기본입니다.

고용24는 지원요건으로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

로 정하고 있으며, 매일 1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을 근무하던 사람이 매일 1시간씩 줄이면 주 35시간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월~금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육아기 10시 출근제

월~금 하루 7시간
→ 주 35시간

즉 매일 1시간씩 총 5시간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고용24 기준상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루만 5시간 줄여도 될까?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 기준에서는 매일 1시간씩 단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월요일은 정상근무하고 금요일 하루에 5시간을 몰아서 줄이는 식의 방식은 해당 지원제도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주당 근로시간을 크게 줄이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줄어들까?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핵심은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만 1시간 줄이는 것입니다.

고용24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요건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근로시간보다 하루 1시간 적게 일하더라도 이 제도의 사업주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줄어든 임금만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나?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월 30만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하는 제도가 아니라,

임금을 깎지 않고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직접적인 혜택은 근로시간은 하루 1시간 줄지만 임금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회사 지원금은 얼마?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운영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

입니다.

따라서 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기간을 모두 충족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30만원 × 12개월 = 최대 360만원

수준의 장려금을 사업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단축기간이나 월별 인정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을 꽉 채워야 30만원을 받을까?

장려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단축을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예를 들어 1월 8일부터 단축을 시작한 경우 1월분은 해당 기간만큼 계산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월 1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몇 개월 사용해야 할까?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일주일 동안 등교시간 때문에 늦게 출근한 것을 가지고 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은 지원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최대 몇 명까지 회사가 지원받을까?

고용24는 지원한도를 사업장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이 동시에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회사가 모든 인원에 대해 무제한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정부 장려금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

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로 중소기업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반대로 고용24에서는 일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특정 업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기업 직원도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제도 사용과 정부 장려금 지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비슷한 단축근무제를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 정부 장려금의 지원대상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꼭 해줘야 하는 제도일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의무적인 법정 10시 출근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아이가 있으니 내일부터 무조건 10시에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협의하고, 회사가 이를 운영한 뒤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정부가 강제로 적용해줄까?

육아기 10시 출근제 자체는 사업주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법정 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뭐가 다를까?

이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육아기 10시 출근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성격사업주 장려금 지원제도법정 육아지원제도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근무시간매일 1시간 단축 중심주 15~35시간 범위 단축
임금회사가 기존 임금 유지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임금 감소 가능
정부지원사업주 월 30만원근로자에게 단축급여 지원
동시 이용육아기 단축과 동시사용 불가10시 출근제와 동시사용 불가
순차사용가능가능

고용24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활용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미 다 썼어도 가능할까?

고용노동부는 공식 홍보자료에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썼으니까 이제 아무 제도도 못 쓰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휴직과 별도의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쓰고 10시 출근제를 써도 될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두 제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순차적 활용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종료하고, 이후 회사와 협의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기계적인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고용24는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해 4일 이상이 되면 해당 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전자카드

  • 지문인식

  • 전산 출퇴근시스템

  • 기타 전자적인 근태관리 방식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축했는데 계속 야근하면 어떻게 될까?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에서는 연장근로도 제한됩니다.

고용24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만 1시간을 줄이고 실제로는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는 식의 운영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

고용24의 지원절차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근로자와 사업주가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만

"앞으로 한 시간 늦게 오세요."

라고 처리하기보다 변경된 근로시간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도 바꿔야 할까?

2026년 7월부터 관련 제출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초기에는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제도 도입 근거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이를 권고사항으로 변경해 행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즉 제도 이용 문턱이 상반기보다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바뀐 점

2026년 하반기 현재 가장 중요한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1. 6개월 근속요건 폐지

기존에는 소속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2026년 7월부터 근속요건이 폐지됐습니다.

2. 취업규칙 등 제출 간소화

장려금 신청 때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제출하던 요건도 권고사항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상반기에 작성된 오래된 정보를 볼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지원금을 신청할까?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단축근무를 요청·협의하고,

회사는 실제로 제도를 운영한 뒤 정부 장려금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청

② 회사와 근무시간 협의

③ 변경 근로시간이 포함된 근로계약 작성

④ 실제 1시간 단축근무 실시

⑤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 관리

⑥ 사업주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장려금 신청

고용24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뒤 사업주가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신청할까?

고용24 기준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는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까?

온라인은 고용24,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신청처로 고용24와 고용센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

실제 신청 시 회사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 변경된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

  •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

  • 기타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이러한 근로시간·임금 관련 자료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월급이 124만원 미만이면 지원될까?

사업주 장려금에는 지원 제외 근로자 기준도 있습니다.

고용24는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일부 외국인,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을 지원 제외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녀 나이만 충족하면 회사가 무조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일까?

고용24 기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 거주(F-2)

  • 영주(F-5)

  •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원 가능한 예외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10시 출근제 지원금을 받을까?

육아휴직 중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을 중복해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용24는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에는 해당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유 종료 후 지원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0시 출근제가 인기 있는 이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2026년 6월 말까지 758개 기업이 1,078명의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기간 561개 기업, 776명분에 대해 총 6억7,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가 실제 등·하교와 등·하원 돌봄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7월부터 신청요건도 완화했습니다.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체크리스트

아래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가?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인가?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인가?

  • 매일 1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

  • 단축 후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인가?

  •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할 예정인가?

  •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가?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이 가능한가?

  •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같은 기간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고용24의 현재 지원기준을 종합한 체크사항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요청하면 좋을까?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할 때는 단순히

"10시 출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근무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근무시간: 09:00~18:00
변경 희망시간: 10:00~18:00
사용 사유: 초등학생 자녀 등교 지원
희망기간: 2026년 9월~2027년 8월

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최대 1년의 사업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에 새로 생겼나요?

네. 2026년 신설된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Q. 무조건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10시 출근 또는 5시 퇴근 등 하루 1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월급이 줄어드나요?

장려금 지원요건상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Q.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을 주나요?

아닙니다. 월 30만원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1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Q. 회사는 최대 얼마를 지원받나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단순 계산하면 최대 360만원 수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인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가능한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6개월 근속요건이 폐지됐습니다.

Q.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는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쓸 수 있나요?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Q. 아빠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2026년 상반기 지원 근로자 가운데 약 30%가 남성이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사업주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핵심 숫자 총정리

자녀 나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시간 → 매일 1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

최소 사용 → 1개월 이상

임금 → 삭감 없이 유지

사업주 지원금 → 월 30만원

지원기간 → 최대 1년

1명당 최대 지원액 단순계산 → 360만원

지원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근속요건 → 2026년 7월부터 폐지

장려금 신청 → 3개월 단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사용 → 불가

현재 고용24와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2026년 기준입니다.


마무리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의 등원·등교 시간 때문에 아침마다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라면 확인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이고도 기존 임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10시 출근제'라고 해서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0시 출근뿐 아니라 오후 5시 퇴근처럼 하루 1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부터는 기존의 6개월 근속요건이 폐지되고 취업규칙 등 관련 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돼 상반기보다 활용하기 쉬워졌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근로자가 정부에서 월 30만원을 직접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 →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

회사 → 조건 충족 시 월 30만원 장려금 지급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같은 제도가 아니며 같은 기간에 동시에 활용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인 활용은 가능합니다.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먼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변경 근로시간과 사용기간을 협의하고, 회사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장려금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본문은 2026년 8월 19일 기준 고용노동부·고용24의 최신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근속요건 폐지 등 제도가 변경됐으므로 이전에 작성된 안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근로시간, 자녀 연령, 사업장 규모,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고용센터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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